워크퍼밋

질문자: 푸르른여행자  |  등록일: 04.19.2021 10:25:07  |  조회수: 44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노동허가서를 받고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항상 이곳에서 도움받아 너무 감사할 뿐 입니다.

영주권 종류 - EB3  숙련직

노동허가서를 받고 인터뷰 전까지 일 안할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485 접수후 180일 경과후 회사에서 저를 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 후 새로운 직장을 반드시 잡아야 하나요?
 
485 접수후 회사가 절 해고하는게 아니라 자진해서 사직할시 문제가 생기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4.19.2021 13:21:00  

    노동허가서로 일을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I-485 접수 180일 후에는 다른 sponsor 회사 (같은 position) 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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