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진행시,

질문자: ssus  |  등록일: 03.31.2021 14:17:35  |  조회수: 360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opt 신분으로 있는데 곧 영주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2017년에 인턴으로 (cpt)3달 일 한 것을 세금보고를 안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옳나요?(세달동안, $2500을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 요청해서 w2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나해서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턴으로on 7/29/2014 for $600.00, on 1/10/2017 for $600.00 이렇게 총 세번 텍스 보고를 안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w2를 받지못했어요. $600이상 페이받은것이 아니라 1099도 없다고 하구요..

도와주세요 ㅜㅜ
  • H&H Law
    03.31.2021 15:51:00  

    세금보고를 하실수도 있지만 받으신 income 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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