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받은후 3개월-Layoff due to the COVID-19

질문자: Sugasuga  |  등록일: 03.18.2021 11:54:09  |  조회수: 41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1. 저는 취업 영주권 후 3개월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곧 Layoff 됩니다. 3개월만 일하고 layoff어떻게 하죠?

2. 현재도 Prevailing wage 이하로 연봉을 받고 있는 상태 (코로나때문에 못 주신다네요) 인데다가 part time으로 일하며 EDD받고 있습니다. Prevailing wage 꼭  못받으면 시민권 못 받나요?

3. 집안 사정으로 한국을 몇달 다녀와야 할거같은데 4년 9개월 뒤 시민권 신청때 문제가 될까요?

4. 돌아와서 꼭 동종업계에 종사해야할까요?

시민권 신청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3.18.2021 14:21:00  

    회사의 재정 사정으로 layoff 되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다녀 오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Prevailing wage 에 관해서는 전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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