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

질문자: Ldh1670  |  등록일: 03.11.2021 18:51:07  |  조회수: 338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3 숙련으로 진행중이며 현재 wage를 3번째 신청중에 있습니다.
wage 문제로 1년을 그냥 보냈는데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변호사님께  -Copy of prevailing wage application & determination, Form 914 – all three application
                    - Copy of advertisements done so far
                    - Copy of contract
이렇게 서류 요청했는데 회사 허락없이는 줄 수 가 없다하네요.
근데 다른 분이 말씀하기는 회사서류가 아니라고 안보내주면 위법신고도 가능한 정도라고 하시던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제가 볼 수 있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12.2021 11:07:00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서류이니 회사에 부탁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