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세금보고와 이민 관련

질문자: Kergyma  |  등록일: 02.23.2021 17:31:17  |  조회수: 2758
안녕하세요

아내가  F-2 신분으로 학교를 다녔었고,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학자금 deduction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셜이 없고 ITIN만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학비를 낸 것을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미국에 온지는 6년차이고,
ITIN을 만든지는 4년 되었습니다.
  • H&H Law
    02.24.2021 12:08:00  

    학생신분으로 학자금 tax credit 을 받는것은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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