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Hawoon98  |  등록일: 02.22.2021 03:50:45  |  조회수: 3903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에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opt등 포함히여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중입니다.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코로나로 식은 조금 미루고 결혼 서류 신청을 먼저 한 후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1. 저 같이 학생비자를 오래 가진 경우 변호사님응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학교는 계속 다녔고 성적또한 잘 유지 중입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2. 지금 겨울학기 진행중이고 4월에 마지막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3월에 결혼관련 서류를 마치고 4-5월 에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학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마지막 학기니 마치고는 싶은데 재정적 여유가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나중에 인터뷰 볼때 문제가 될까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도 괜찮다고 하는데..그럼 지금(아직 학기 반이 남았습니다)그만 두는 것도 괜찮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재정때문에 고민하게 되네요.

3.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현재 얼마 정도의 시간을 예상해야 할까요?

시간 내어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2.22.2021 12:11:00  

    시민권자 배우자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 오셨으면 신분이 없어져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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