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와 영주권자 결혼

질문자: Lucy.jang  |  등록일: 02.18.2021 20:05:46  |  조회수: 41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제가 취업 영주권을 취득했고 제 배우자가 되려하는 친구는 서류미비자 입니다.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가 혼인 신고를 했을 때 서류미비자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남자친구는 어렸을 적 부모님에 의해 미국에 와 불체자가 된 경우이며, 12년 정도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몇 번 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들이 달라 혼동스러워서요..
어떤 분은 601A를 넣어 진행하면 된다고 하고, 이를 다른 분께 설명드렸더니  601A를 넣는다는 의미가 제가 불구일 정도로 아프다는 서류를 넣는 것이고, 나중에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제 영주권 또한 박탈 될 수 있다고 하시구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19.2021 10:28:00  

    배우자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고 waiver 신청을 한 후에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에는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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