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400작성할때

질문자: Tin11  |  등록일: 07.22.2013 08:25:21  |  조회수: 783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민권 와이프로 임시-영구 영주권 받았습니다.
2년 9개월 되는 올 12월에 시민권도 이참이 신청하려고 생각중인데요.
N-400서류를 보니까.
Part 7 질문에서 최근 5년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영주권을 받고는 한번도 외국에 나간적은 없지만,
미국에 입국한지는 4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라서, 5년까지 카운트한다면
한국에 있었는데, 그걸 기록으로 써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외국을 나간적이 없으니, 그냥 영주권받은이후로의 기록만
쓰는것인지요?

또 제이름은 메리지 설티피켓과 소셜 ID는 남편성,
여권과 영주권은 처녀적 성인데요.
저의 리걸네임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2.2013 15:06:00  

    이민국 양식작성은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언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Legal name 은 양쪽 다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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