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접수 가능 시점

질문자: Lalaram  |  등록일: 02.09.2021 09:11:41  |  조회수: 3171
안녕하세요.

J1으로 근무중은 회사에서 스폰 받아 EB3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노동허가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j1 비자는 서류상 2/4 만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J1 비자 만료 후 180일안에만 영주권(485) 접수되면 그 사이에 신분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 J1 만료 되었으나, 현재는 grace period 기간입니다. 한달안에 결과가 나와서 접수 할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 안에 LC 승인이 안되서 더 늦어질 경우 J1 grace period 기간까지도 만료 후에 영주권 접수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최악의 경우 케이스가 계속 늦어져서 180일안에 영주권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J1 grace period 기간까지도 만료  된 이후에 B1/F1 신청 하려면 그떄 가능할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09.2021 12:29:00  

    I-485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 (status) 이 valid/current 해야 합니다.  J-1 grace period 은 30일이고 30일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