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Baileytw  |  등록일: 02.05.2021 10:22:43  |  조회수: 3745
안녕하세요.
제가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반이되어가는데요.
계속 일은 진행하고있고, 세금보고도 잘하고있구요..
나중에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연장을하였을때를 대비해서요.

다만 이제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다니는 직장을 코로나때문에 무섭기도하고 그만두고
취업을하지않아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였기때문에 추후에 시민권신청 및 영주권연장에
전혀 지장이 없을지요?

그리고 직장을 관두면서 EDD도 함께 신청하려고합니다.  이부분도 괜찮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2.05.2021 13:28:00  

    시민권자와 결혼 상관 없이 그만 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DD benefits 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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