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부모 성인자녀 초청

질문자: ad12  |  등록일: 02.04.2021 23:18:30  |  조회수: 3170
아버지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에서 현재 conditional 을 없애고 이제 갱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중인 daca수혜자, 서류미비자인 성인 자녀들을 미국내에서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성인이 되기 전에 서류미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서류미비 기록이 있는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엔 영주권 받을 방법이 없는걸로 아는데 아는 법무사분이 가능하다 얘길 해서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05.2021 13:20:00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안되지만 family unity waiver 신청을 하시면 한국 가셔서 영주권 visa 를 받고 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