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Lil04211  |  등록일: 02.04.2021 01:45:37  |  조회수: 27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뉴저지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full time으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SPRING 2020 봄방학 중에 한국에 귀국하였고, 이후 종강까지 남은 수업은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하여 학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져서 다음 학기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한국에 머문 기간이 길어서 미국에 다시 돌아갈 때 I20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남은 학기는 총 2학기인데, 9월부터 5월까지 2개 학기를 들어도 1년이 안 돼서 걱정이 돼 질문드립니다.
OPT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I20 서류 상 full time으로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I20을 재발급 받으면 1년이 안 채워지는 게 걱정입니다. 혹시 OPT비자를 발급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2.04.2021 11:08:00  

    SEVIS 가 terminate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I-20로 visa 를 받으셔야 합니다.  OPT 신청은 full-time 으로 1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0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