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입-출국

질문자: simsuli  |  등록일: 01.30.2021 10:42:12  |  조회수: 3158
안녕하세요. 주위에서 주는 정보들로 혼란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에 (I-130 펜딩)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절차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현재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해외 체류중인데, 치과대학원 (해외면허를 미국 면허로 인정해주는 학위) 입학 관련 학과장님을 3월에 만나고 그 이후 일정한 주기로 미국에 나와야할것 같은데영주권 절차중 비자없는 방문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진행을 하던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2.01.2021 14:38:00  

    시민권을 받으면 이민국에 naturalization certificate 을 I-130 접수증과 함께 보내면 됩니다.  Visa waiver 로 너무 자주 입국을 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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