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CarisY  |  등록일: 01.29.2021 09:35:24  |  조회수: 2944
안녕하세요

남편이 작년 12월 6일에 졸업을 했고, 학생비자는 작년 6월에 만료가 된 상태 입니다.
Grace Period 기간에 OPT를 신청 했는데 (1월 7일) 아직 Recipt Notice 를 못 받은 상태 입니다.
제 Grace Period가 2월15일 쯔음에 끝나는데, 그 전에 i765 프로세스가 시작이 안되면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만약에 미국을 떠나면 다시 F1비자를 받아야 들어 올수 있나요?
그렇다면 EAD혹은 Recipt Notice를 가지고 다시 인터뷰를 봐야 하나요?

또한 남편이 목회학 박사를 졸업후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현 f1 상황에서 opt를 함과 동시에 r1을 신청해 status change를 하고, 동시에 i360을 신청해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 하고싶은데
만약에 위에 질문의 답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것 이면, Status Change를 통한 R1 취득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미국을 떠나더라도 R1 status change 혹은 i360을 신청 했으면 상관이 없나요?

마지막으로, 현제 미주리주에 살고 있는데, Post OPT신청중 운전 면허 갱신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EAD가 있어야만 가능 한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1.29.2021 12:39:00  

    Grace period 안에 OPT 를 신청 하셨기 때문에 승인이 될때 까지 미국을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R-1 접수도 가능합니다.  면허증 갱신은 DMV 마다 틀리지만 EAD 가 나와야 가능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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