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초청건

질문자: Kevinjlee  |  등록일: 12.11.2020 09:43:51  |  조회수: 3056
며느리의 사망으로 손자(초등학교5학년생 남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1. 손주를 따로 초청할수 있나요? 현제 아들내외와 손주는 약 5년전 초청한 상황입니다만 기혼자녀의 초청대기 기간이 워낙 길어서요.
혹시 긴급사항(보호대상)으로 서둘러 초청해 입국할 방법이 없는지요.
2. 손주를 아들로 변경해 입양해서라도 뻘리 입국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3. 위건이 불가하면 유학이라도 진행 하려고 합니다. 
빠른 조언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 H&H Law
    12.11.2020 12:35:00  

    먼저 손자가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입양절차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  입양이 완료가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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