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이후 오버스테이

질문자: Bumpiii  |  등록일: 10.04.2020 00:00:22  |  조회수: 3434
opt 기간때 코로나 가 터지면서 일자리등록을 제때하지못하여 오버스테이가 되었는데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opt terminate 되었다고 (원래opt만료일은 10월 17일)

제가 우선 미국은 다시올생각이없어 어차피 이렇게된거 당장출국은 할수가 없어서 몇달간 출국준비한후 나갈예정입니다.

그 notice letter 에 미국에 계속 남아있다면 offical 에게 연락이 가거나 removal proceed 될수있다고 나와서, 혹시 저같은경우 현주소(sevis 에 업데이트된) 에 계속 머무를경우 갑자기 체포하고 그럴수도있나요?

보시면 몇년씩 계시던 분들도 우선은 문제없이 계신것 같던데 주소지나 번호를 변경해야하나요 ? 그냥 당장 출국이 불가능할것같은데 그전에 괜히 구금당하거나 추방재판이나 그런일이 생길까 걱정이네요..

범죄기록 및 다른 불법적인 것은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는지역은 LA 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분이 나중에 취업영주권 지원 해주실수도있다하는데 이미 신분이 status 가 이렇게 된상태에서는 별 의미 없는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10.05.2020 14:25:00  

    추방에 관한 서류 (Notice to Appear) 가 issue 되는 것은 보통 1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빨리 출국을 하시는게 제일 좋고 6개월 이상을 신분 없이 계신 후에 출국울 하시면 나중에 3년 동안 비자 신청이 불가능 하고 1년 이상 계신 후에 출국을 하면 10년 동안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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