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H.Lee  |  등록일: 09.22.2020 08:20:11  |  조회수: 3545
시민권자랑 작년 이맘때쯤에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두 달 전에 받았고,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코로나때문인지 시간이 꽤 걸리네요.
그런데 남편이 알콜중독이 있습니다. 연애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저를 패거나 그런건 아니고 그냥 자주 마시고, 일단 취하면 짜쯩나게 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촤근 그만두고 난 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술 먹을 때마다 점점 폭력성이 짖어집니다.
어제는 제가 키우는 동물들을 죽이려고 하길래 밖으로 나가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지난 주엔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먹은 상태에서 아랫층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이 왔을 때, 제가 알콜 중독있고 술 먹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남편이 엄청난 양의 술병을 쌓아놓은 사진들을 많이 갖고있고,
남편한테 정신과 의사와 테라피스트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서 증거를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편은 전 회사와 보너스 문제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알콜중독에 관한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전 직장에서도 알콜 문제때문에 lay off 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임시 영주권도 받지 못한 제가 이혼을 요구 할 경우, 영주권 진행이 취소가 될까요?
노동허가서, 여행허가서 받았고, 지문도 찍은 상태이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너무 오래걸립니다. (참고로 영주권 서류는 1월에 제출했고, 노동허가는 7월 초인가에 받았습니다.)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찍은 엄청난 양의 사진들, 은행 공동 계좌, 운전보험 공동 어카운트가 있고, 렌트랑 휴대폰도 같이 묶어였는데 이것에 대해선 남편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H&H Law
    09.22.2020 13:35:00  

    결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임시 영주권은 이혼을 하시면 취소가 됩니다.  VAWA 신청 해당이 되실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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