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입국

질문자: MDM  |  등록일: 09.20.2020 17:04:37  |  조회수: 3011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입니다.
지난 5/31일에 미국에서 출국하여 6/2일 한국에 입국했어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안좋으셔서 같이 병원도 다니기도 했지만
또다른 이유는 COVID_19으로 미국에 들어 가기가 찜찜해서 한국에 4개월째 머무르고 있기도해요,11월 초에 들어갈 생각이긴한데
만약 6개월 이상 한국에 있다가 reentry form 없이 미국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까요? 원래대로 6개월이 되기 전인 11월 초에 그냥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COVID-19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게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들어갈때 어머니랑 다녔던 병원 기록을 영문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는 있을까요?

*여러가지 질문이 복합적으로 다 엉켜있어서ㅠㅠ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감사해요..워낙 답답해서 ㅠㅠ
  그럼 답변부탁드릴게요,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09.21.2020 12:20:00  

    요즘은 Covid 19 으로 인해서 6개월이 지나서 미국에 들어와도 별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병원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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