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분 5년 연속 거주여부

질문자: panzer  |  등록일: 09.04.2020 22:43:51  |  조회수: 3149
5년 연속거주라는 자격조건이 중간중간에 미국밖을 벗어나 있었어도 6개월을 넘겨있다 올 경우 그 기간만 합산을 안 하는건지 아니면 6개월을 넘겼다가 돌아온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을 세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i131 로 6개월 이상 나갔다 오는것도 5년 연속거주 자격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끝으로 제가 영주권을 2017년 6월에 받았는데 중간에 6개월 이상 나갔다 온적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쯤 대략 최대한 빠른시점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 H&H Law
    09.08.2020 11:11:00  

    영주권을 무엇으로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시민권 배우자로 받았으면 2년 9개월 후에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받았으면 4년 9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해외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지 않았으면 반 이상을 (1년 6개월 또는 2년 6개월) 미국에 계셨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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