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조정

질문자: 수  |  등록일: 07.10.2013 07:21:57  |  조회수: 7191
시민권자 기혼자녀인데  이혼을했습니다
이러면  이미신청한  신청은 어찌되나요?

시민권자 미혼자녀인가요? 
아이들은 어찌되는지요?

변화된  상황을  어디에 어떻게 보고하는지요?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글을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0.2013 10:34:00  

    너무 걱정않하셔도 됩니다.

    영주권 측면에서만 보자면 오히려 이혼했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할수 있는 날짜가 더 빨라져 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거나 변호사가 없으면 이민국 (800) 375-5283 으로 전화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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