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녀 21세 이상 미혼자녀

질문자: lasky  |  등록일: 07.08.2013 02:34:11  |  조회수: 82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 군입대 관계로 귀국한 영주권 자녀 입니다.
예상은 3년에서 4년 정도면 영주권 문호가 풀릴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후 학업이나 취업을 하면서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 까지 기다릴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영주권 인터뷰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나 인터뷰때에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직일때는 특별히 영주권심사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3 07:41:00  

    특별히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터뷰는 가족관계를 획인하는 내용이 주 질문이 입니다.

    무직일때  영주권심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초청을 하는분께서는 어느정도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분께서 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