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영주권 진행

질문자: 실개천  |  등록일: 07.09.2020 23:58:46  |  조회수: 5055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조언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을 받아 21세 미성년 아들을 영줘권 신청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봄에 영주권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민국 폐쇄로 많이 힘이 들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저는 코로나로 인해 3월 22일 한국으로 나와 조만간 미국에 입국해야하는데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여 남편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저도 걱정이 너무 되는데  요즘처럼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도 6개월 이내 입국해야 하는지요?

2. 아들은 학생비자로 미국 유학 중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5월에 한국에 나와 가을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어 2학기도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계속 받으면 학생비자는 계속 유지 되는지요?

 3. 한국에서 2달이상 머므르니 신체검사가 나온다는데 만일 군 복무 중 영주권 인터뷰 받으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되는데  병역의무로 늦게 입국해도 되는지요?

4. 리엔트리는 반드시 미국에서 받아야한다는데 얼마나 소요되며, 제가 리엔트리 받아 한국에 있어도 아들 영주권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5.가족초청 이민이 한국에서 진행된것이 올해 말까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모든 것이 궁금하고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H&H Law
    07.10.2020 13:36:00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을 조금 넘고 입국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reside 하려는 intent 입니다 (집, 직장, 학교, 등).  현제 Trump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유학생 경우 online 만 듣는 수업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지켜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 6개월 정도 걸리며 영주권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 자녀의 영주권비자가 연말 까지 suspend 된 상태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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