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문의입니다.

질문자: Mino1224  |  등록일: 07.06.2020 17:21:32  |  조회수: 30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영주권자로  올 4월에 한국으로 나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변호사님 조언으로 4개월까지는 괜찮을거라고 하셔서 8월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사태가 너무 진정이 안되는데 돌아가자마자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발급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지금은 이민국이 열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제 동생은 지금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인데 임시영주권도 만약 수술한 기록이 있으면6개월까지 한국체류가 가능할가요? 나중에 시민권생각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7.2020 10:33:00  

    재입국허가서는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고 미국에서 접수하시고 지문을 찍으시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현제 6개월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입국허가서를 사용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physical presence 를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Conditional 영주권자도 영주권자와 같이 이유가 있으면 6개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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