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fresh EBT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자: PAUL71  |  등록일: 07.06.2020 00:55:44  |  조회수: 4616
안녕하십니까?
저는 F-1비자(유학)로 미국에 들어온지 1년이 되어가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 아들은 12년 전에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들어와서 낳았기에 시민권자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구에서 P(팬데믹)-EBT카드를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첫째 아들이 시민권자라 첫째에게만 적용이 된다면서  P(팬데믹)-EBT카드가 아니라
CalFresh에서 주는 EBT 카드(매달 230불 사용가능)가 아들 이름이 아닌 제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 이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이름(보호자)으로 나왔기에
이 카드를 써도 되는 지 망설여집니다. 
아들이 시민권자인데 왜 제 이름으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구요. 
이 복지카드(EBT)를 사용해도 나중에 영주권 수속을 할 때나 인터뷰를 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7.06.2020 12:34:00  

    새로 바뀐 public charge rule 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서 이민국 심사원이 만약 public charge 가 될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EBT 카드 benefit 을 장기적으로 받으시는 것도 이민국에서 따질수 있는 benefit 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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