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

질문자: pinkelephant01  |  등록일: 07.04.2013 16:56:35  |  조회수: 82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form 을 지난 2012년 2월경에 접수하여 Priority date을 받았는데요,
아직까지 i-130 approval notice 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USCIS Case Status 로는 아직 Initial Review 중이라고 나오는 상태이구요.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pending 상태라 걱정이 됩니다.


다음달이라도 문호가 개방되어 우선일자에 해당될 시
혹 i-130 이 pending status 라도 i-485 를 접수 할 수 있는지요?

i-485 접수시 i-130 approval letter 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Priority date 이 current 하다는 가정하에)
i-130 receipt 만 첨부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04.2013 18:00:00  

    I-130 receipt 만 첨부해도 괜찮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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