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JuNu  |  등록일: 04.02.2020 12:41:01  |  조회수: 3371
이 코로나 사태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9년도 1월에 j-1 으로 들어와 인턴생활을 20년도 2월에 마친후 F-1,B-2비자 신청했고 지문찍고 현재 펜딩중입니다. 영주권 스폰도 받아서 최근에 시작하였구요.
19년도에 세금보고 nr로 하였습니다. 현재 nr로(비거주자) 세금보고를해서 환급말고 4월 15일까지 오히려 돈을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1200불 지원을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향후 영주권신청에 있어 공적부조같은거로 악영향이 있을까요?

2.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f-1,b-2를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었는데 b-2기간이 어떻게되는지요?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기전에 끝나면 불법체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펜딩이되서 상관이없는건지요?


3. 현재 저는 신분이 없어 보험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이라도 가야하면 엄청난 액수가 나올까 걱정이라 의료보험같은것을 들을수있나해서요. 이것도 공적부조에 해당되는건가요?

4. 향후 영주권 인터뷰시 학생신분일때 자금을 어디서 조달받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수도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 부모님께 받으면 영문번역된 영수증을 가지고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bank statement를 요청해야하는건가요? 매달 받으면 매달 모든 기록을 가지고있어야하나요? 제가 캐쉬를 가지고있어 당분간 안받고 캐쉬를사용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2.2020 12:45:00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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