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근무중 코로나로인한 temporary layoff

질문자: Sungwodavid  |  등록일: 04.01.2020 22:21:03  |  조회수: 29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목과같이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에있는중,
코로나로인해 회사직원전원이 temporary layoff되었습니다. 저는실업수당을 신청할생각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 스폰서를 철회하지않을것이며 또한 temporary layoff를 이민국에 인폼하지않을것입니다 . 또한 5월이되어 회사가 reopen 하면 다시 정상적 근무예정입니다

위와같이 이민국에별도 로 인폼이되지않는 temporary layoff 가 비자 status 에 문제가될까요? 
temporary layoff 한달동안은 급여는 받지못합니다

혹여 별도문제가된다면 temporary layoff가 아닌 무급휴가처리나, 재고용확인서 등으로 해결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4.02.2020 12:31:00  

    아직 이민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다른 employer 로 이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를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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