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소나무67  |  등록일: 04.01.2020 15:27:42  |  조회수: 2608
안녕하세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회사로부터 주급의 반은 check로 반은 cash로 받고 있는데요. 세금보고는 첵받는 것만 하고 있고 은행에는 첵과 캐쉬 다 입금하고 있어요. 영주권 신청들어갈때 제 계좌에 첵과 캐쉬가 다 들어있는 스테인먼트 때문에 영주권받는 게 어려울수도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4.02.2020 12:14:00  

    말씀하신 은행 statement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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