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aster Loan

질문자: yawoong  |  등록일: 04.01.2020 00:47:11  |  조회수: 3343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3년전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구요, 작년에 10년짜리 영주권을 접수한 상태 입니다.
제가 1099을 받는 개인 사업자여서 (independent contractor, not a corporation)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관계로,  경기 부양 패키지의 일환인 Disaster loan (SBA)을 신청할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 Disaster Loan이 공적 부조에 해당하여 현재 진행중인 10년짜리 영주권 또는 이후의 시민권 신청시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 다른 사례들로 항상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H&H Law
    04.01.2020 13:01:00  

    SBA Disaster Loan 은 융자이고 지금 special 한 상태에서 business owner 로서 청구하는 융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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