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소셜 보유한 현 서류 미비자_EDD 신청관련(코로나바이러스)

질문자: Zinna92  |  등록일: 03.31.2020 01:09:08  |  조회수: 4739
바쁘신대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코로나로인한 경기부양 팩케이지를 받을수 있는지 와  EDD에 UI(자영업 실업급여)와, SBA LOAN을 신청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 BUSINESS 관련사항 입니다.
3개의 BUSINESS 경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1. 2018년 4월에 CORPRATION을 오픈하여 2019년 7월에 CLOSED를 하였고 2018년에      대한 TAX보고는 하였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상이 100불미만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나머지 2개의 BUSINESS는 CORPRATION과 관계없이
둘째로 2.FICTITIOUS를 2018년 6월에 오픈하여 2018년 TAX는 보고하였으나 역시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매상이 100불미만으로 보고 되었지만 2019년에는 20만불가량의 매상을 남겼습니다.

셋째로 3. FICTITIOUS를 2019년 3월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10만불가량의 매상을 남겼습니다.

2019년에 관한 TAX보고는 3개의 BUSINESS가 WHOLESALE입니다 참고로 NET으로는 2019당해  150,000불이며 아직 미 보고상태 입니다.




다음은 저의 미국 거주 정보입니다.
2005년에 미국 입국후 F1 비자를 잘 유지며 2010년 유학원에서 파트타임을 하기위해 받은 2010년에 받은 SOS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며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문구가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유학생 유지가 힘들어 2012년경 불체자가 되었고 그 이후 취업을하여 2013~2015년경 TAX보고를 하였고 TAX RETURN 도 은행 어카운트로 받았습니다.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
이경우 
Q1.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부양 팩캐이지가 2018년도에 TAX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자동으호 전에받은 은행어카운트로 들어오는지요?

Q2.위에 언급했듯이 소셜번호의 문제로 인해 UI또는 SBA를 신청하지 말아야하는지요?

Q3.Q2와 연관되어 시민권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의 특이한 신분으로 정부세금을 받아 불이익이 있는지요?
  • H&H Law
    03.31.2020 13:24:00  

    시민권자로 부터 영주권 sponsor 진행 하실때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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