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Dmdkdk  |  등록일: 03.30.2020 16:39:28  |  조회수: 2855
안녕하세요
비숙련 3순위 진행중이에요
2월 말에 stem opt 끝나고 현재는 60일 grace period로 지내는 중입니다.
우연히 아시는 분 통해서 식당 종업원으로 영주권 시작해서 485는 작년 7월말에 들어갔고 올해 3월 말에 인터뷰 였다가 코로나로 캔슬되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학교로 돌아가서 F1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stem opt로 일하던 회사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변호사에 의하면 485 접수한지 180일 지났으니 아무 회사에서나 EAD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겠냐고..EAD는 2월 초에 받았습니다.
사실 스폰서 식당에서 곧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문을 닫는 바람에 한참 뒤에나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EAD 사용해서 먼저 번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면 아무래도 나중에 인터뷰 심사관이 좋게 보진 않겠죠 ?

그리고 저처럼 485 펜딩중인 상태이면 미국에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은, 일을 안하고, F-1신분 유지 안해도 그냥 체류하는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3.31.2020 13:17:00  

    Sponsor 받은 회사는 영주권을 받으시면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전에는 EAD 로 일 하시는것이 어디서든지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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