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코로나 상황에 따른 Opt 와 영주권신청

질문자: Lubmw2tp  |  등록일: 03.28.2020 22:51:39  |  조회수: 2928
안녕하십니까.
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받았고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이 작년 9월달부터 들어가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OPT는 2020년도 2월달부터 EAD카드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하기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상황으로 일주일에 20시간을 체우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저를 자르거나 문을 닫거나 하지는않았습니다.

현제 이민국에선 아무런 공표도 안하고 있는 입장인것같은데 일주일에 20시간을 못체울경우 OPT가 Full-time 이 아니게되어 유지를 못한다고 들은것같은데
혹시 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있을까요? 90정도의 grace period가 있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걸로압니다. 다행히 저는 EAD카드를 받자마자 일을 시작해서 아직 89일정도 남은것같은데
그냥 사태가 나아질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이야기를해서 20시간을 체워야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3.30.2020 13:56:00  

    우선 Coronavirus 사태가 마무리가 될때 까지 지금 상태로 일을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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