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질문자: parkmw  |  등록일: 05.25.2013 04:39:19  |  조회수: 9194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아들(84년생)이
2008년도에 입국해서 지금껏 유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신청하여
I-130을 받아놓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F1 신분을 유지않하고 불체자가되어
이번 이민개혁안의 서류미비자로 신청하여 합법적
임시 거주를 할수있게 될시 나중에 가족이민 우선일자가
해당되어 영주권신청시 어떤뮨제가 될수있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03.2013 16:28:00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면 현지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예: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영주권 신청을 허용할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의견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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