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만료 후 불체.. 그리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질문자: jjun6852  |  등록일: 05.22.2013 11:06:30  |  조회수: 10752
안녕하세요,, 신분 문제로 속이 까맣게 변해버린 1인입니다..

저는 OPT중 Job을 90일동안 찾지 못하고 현재 grace period 도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1살된 (시민권) 아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가 없었구요,, 배우자는 2010년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구요,

제가 갖고있는 고민은,, 새로운 이민 개혁안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도 바로 영주권이 발급될수 있도록 되는 개혁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불법체류 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30.2013 15:42:00  

    무조건 지금이라도 배우자 이민청원서 제출하셔서 우선순위 날자 받아 놓으십시요.  개혁안에 혹 “직계”로 실제로 구분된다면 문호 대기 기간도 없이,  또한 그간의 체류 위반 사실도 무관하게 현지에서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조만간 과거의 245(i) 조항 복원, 혹은 유사 법안  통과로  소정의 벌금을 내는조건으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수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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