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비자 reject시 합법적인 체류 기간

질문자: jyd2081  |  등록일: 05.20.2013 14:39:32  |  조회수: 9018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F-2비자 신분에서 2012년도 H-1비자를 신청하였다가 reject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ppeal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일 앞으로 F-2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H-1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에서 저의 체류는 합법적

인 체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9:00  

    F-2 의 신분은 전적으로 F-1에 달려 있습니다.  F-1이 유지를 못한다면 같이 유지가 안되는것 입니다.

    Appeal 기간의 신분은 F-1이끝난시기로부터 는 신분유지가 (maintaining status) 안된것이나  불법체류 기간 (unlawful presence)으로는 간주되지 안습니다.  어려운 개념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필 담당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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