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펜딩중인데요

질문자: JYM131  |  등록일: 01.28.2020 14:30:51  |  조회수: 69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쁜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취업 3순위 영주권 들어가있는 상태구요.
중간에 주소변경으로 지문찍는거 노티스를 못받아서 늦춰지는 바람에..
진행은 4년 넘었구요.
인터뷰한지 1년반 됐고, 백그라운드 체크한다고 이민국에서 오피서가 회사로 나온지는
6-7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회사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팔려고 준비중이세요.
이 경우에 스폰서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이직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회사 이름 그대로, 주소 그대로에 오너만 바뀌고 제가 계속 일하는 경우엔 어떻게되나요?

영주권 남자친구가 있긴한데, 제가 학생신분 유지하다가 485 들어가고나서 학교를 멈춰서요.
신분도 없는상태라 영주권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려면 한국 나가서 기다려야 한다던데,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신청 들어갈 수는 없나요?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를 case inquiry 넣으면 계속 펜딩중이다, 타임프레임을 알려줄 수 없다
라고만 답변이 오던데.. 따로 디테일하게 알아볼 방법은 없을까요?

시간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H&H Law
    01.28.2020 16:04:00  

    비슷한 직종으로 새 고용주 구하시면 제출된 I-485 유지하시면서 영주권 수속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팔려도 세금번호 등 동일한 회사고 계속 sponsor 의향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셔도 바로 나가실 필요 없고 영주권 승인되고 이민비자 받으실 때, pending 중인 I-485 철회하시고 한국에서 인터뷰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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