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자: dbear  |  등록일: 01.27.2020 22:41:36  |  조회수: 3961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 영주권 2년이 거의 다되어 갱신 준비중입니다.

결혼직후 영주권 신청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i-751 filing때에도 변호사가 꼭 필요한것인가요?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도움 받을때와 혼자할때의  다른점이나 혹은 도움받을때의 USCIS 프로세스 상에 이익이 있나요? 

또한 임시 영주권받은 후 첫 택스 보고때 연방정부 보고는 괜찮았는데 주 정부 보고에 이름 성이 잘못 들어갔었습니다. 고쳐달라고 주정부에 편지를 보냈고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셜 번호나 다른 정보는 정확히 들어갔고 주변에선 보고 한게 중요한거지 성이 처음 잘못 들어간건 괜찮을꺼라는데  혹 그 주정부 택스 보고에 성이 잘못 되어있으면,  이번 i-751프로세스중에 불이익이나 잘못될 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택스 보고가 프로세스에 영향이 있지 않나싶어 물어봅니다.
  • H&H Law
    01.28.2020 15:43:00  

    이민국은 변호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uscis.gov에서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processing 속도 등 큰 차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다른 서류로 support 를 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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