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에서 H1B나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데

질문자: Crstl  |  등록일: 01.02.2020 15:44:23  |  조회수: 4988
현재 인턴중인 회사에서 H1B나 영주권 비자 스폰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은 상태이고 저는 한국 대학교 학사가 올해 2월 졸업 예정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구글링한 결과로는 미국 학사가 아닐 경우 따로 해당 degree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1. + 맞다면 혹시 어느 기관을 통하여 해당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2월 졸업 예정의 경우 현재 졸업 예정 paper 자체로도 degree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3. 혹은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기만 마쳤다는 졸업 예정 paper로 H1B 혹은 영주권 신청까지도 가능할 지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추가로, 혹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J1 비자 인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대로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 한국에 귀국하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01.06.2020 14:38:00  

    1. 한국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면 되고 기관으로부터 서류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국 외 학교 학사 지원자가 H1B 당첨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안됩니다. H1B 신청할 4월이면 학위 증명이 나올 때라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아니요. 취업 영주권의 경우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가능합니다.

    4. 네. 다른 status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우 한국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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