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임시영주권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부메랑1111  |  등록일: 12.28.2019 16:56:05  |  조회수: 4195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2년취득후 2년만료 3개월전에 영구 영주권신청 했고 18개월 연장레터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2020년 3월에 한국 나갈일이 있는데요..
익스파이어된 영주권 카드와 18개월 연장 되었다는 레터와 여권만 가지고 한국에 갔다올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들은 이민국에 가서 여권에 도장받아서 가야한다는 분들도 계시고,다른분은 또 그냥 지난영주권하고 연장레터만 있으면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30.2019 15:09:00  

    연장레터와 영주권을 가지고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레터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이민국에서 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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