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승인 후 4년

질문자: highclass4u  |  등록일: 05.16.2013 11:25:40  |  조회수: 11589
전는 우선일자가 2009년 9월이고 승은은 2009년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 OPT가 2009년 12월말에 끝나서, 지금은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학교를 다녀서 내년 5월에 OPT를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때가 되어서 I-485까지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를 스폰서 해주었던 곳에서 I-485까지 해줄까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물어봐야하겠지만, 만약 용이하지 않게되면, 다른 곳을 찾아야하는데, 제 우선일자가 지났는데도, 제 서류를 해줄 employer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 우선일자가 내년 5월전에 나오면, 저는 일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면 전에 스폰해주었던 곳에서 스폰을 않해줄 가능성이 크기에, 걱정이 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5:00  

    현재 승인받아놓은 I-140 를  활용하실려면 I-485 접수 시기, 또한 그후 180일 동안 회사측의 고용의사에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I-485 접수후 180일후에는 동일직 혹은  유사직 조건만 지킨다면  다른회사 로 옮겨도 영주권 추진과정, 혹은 승인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상기한 절차가 불가능하면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제휴 받아 취업이민 첫단계 (PERM) 다시 받고 2단계 I-140 과정에서 먼저의 우선순위날자 (2009년 9월) 이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