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확인 사항

질문자: David Usa  |  등록일: 12.04.2019 22:36:51  |  조회수: 37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학비자로 있다가 취업 3순위로 신청후 인터뷰를 보고
워크퍼밋을 06월/2018년도에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후 11월/2019  영주권이 10년짜리가 나왔습니다.
한데 지금 스폰회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오늘노티스를 받고  12월까지만 일하라고 합니다.
 
1. 추후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된다면 회사에서 재정이 어려워 그만두게 됐다는 등등의 래터라도 받아야 하는지요?
2. 다른 회사로 알아 보려는데 그럼 동일 업종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2.09.2019 15:26:00  

    안녕하세요.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져서 일을 못하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부탁을 드려 notice 에 재정이 어려워서 layoff 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으실수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실 경우 영주권을 받으셔서 동일 업종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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