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영주권 신청

질문자: youngheart  |  등록일: 05.15.2013 10:16:00  |  조회수: 810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 신분이구요
남편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시험은 보기가 어려울것 같아요

19살 짜리 아들이 시민권입니다
아들이 21살이 되면 제가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또 신청시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9.2013 14:42:00  

    시민권자 아들이 21세 성인이 되면 부모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미 체류 기간 넘기셨다해도 입국시 정식 입국수속을 밟으셨으면  현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 2 년후의 일이니 절차가 변동될수도 있는바 신청 시기 가까워져오면 그때 절차를 알아보십시요.  현재로서는 부모 관계 입증서류, 그외에 초청인의 재정보증 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1세된 초청인의 재정이 약할것이 확실한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제2 재정 보증인이 있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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