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혼인신고

질문자: rimi0313  |  등록일: 11.03.2019 07:41:19  |  조회수: 4037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에서 오버스테이 하게되었는데요 영주권자와 혼인신고를 먼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민권 취득후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영주권신청은 시민권취득후에 하겠지만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댜  만약 영주권일때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회사보헠에서 가족에게도 베네핏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그 혜택을 받을수있게되는건가요? 또한 영주권일때 혼인신고 후에는 워킹퍼밋이라던지 소셜넘버같은것도 받을수있게 되나요?  어떤식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하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처음 미국 들어올때 여권과 i20서류들을 분실했는데 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여권복사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 H&H Law
    11.20.2019 14:32:00  

    안녕하세요.  미리 혼인신고를 하시면 말씀 하신 benefit 들을 받으실수 있지만 working permit 이나 social security 번호는 시민권 받으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여권복사본에 비자와 들어 오신 날짜 도장이 있으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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