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 한국인 결혼 후 미국에서 거주할때 가장 적게 떨어져 있는 방법

질문자: 울랄랄라  |  등록일: 10.25.2019 15:19:32  |  조회수: 4244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와 한국인이 결혼하고 최대한 떨어져있는 기간 없이 미국에서 살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게 제일 괜찮을까요?

여러방면으로 조금 조사한 결과
ESTA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또한 여자친구가 ESTA비자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어 B1/B2 관광비자 발급도 어려울거라 하구요.
H1B취업 혹은 E2 투자방면도 쉽지 않은 상태이구요..
영주권자 배우자비자(F2A)는 거의 2년 이상을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남은건 F1 학생 혹은 J1 인턴비자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F1비자는 일단 발급이 쉽지 않아보이기도 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J1 비자를 염두에 두고 알아보고있는데요,
J1 Trainee 비자의 경우 1년 6개월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150일 정도 지난 후에
I-130, I-485를 접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기준 영주권 문호를 보면 승인가능일이 Current로 되어있어 I-130, I-485가 바로 접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또 어찌될지 잘 모르지만요)
I-485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J1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도 계속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J1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순간부터 계속 미국에서
체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혹시 I-130승인이 다 끝난 후에야 I-485심사가 진행되는건가요?
I-130, I-485가 동시 접수했을 때 심사 순서에 대한건 조사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지는 결혼하고 떨어져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20.2019 15:48:00  

    안녕하세요.  가능한 방법은 다 말씀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것 처럼 지금은 잠시 open 이 되어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2 -3 년 다시 밀려질 확율이 높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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