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취업이민 스폰서 상황

질문자: Jojocoup  |  등록일: 10.14.2019 17:53:26  |  조회수: 4418
안녕하세요,

EB3 Professional 로 140 485 접수가 된지는 180일이 지난상태입니다.
인터뷰는 8월 문호가 닫힌 시점에 봤고 지금까지 Status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이상황에 회사가 Chapter 11 파산을 신청할 경우 영주권 최종결정에 어떻게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은 아니지만 두세달 안에 파산신청이 들어갈 경우에 파산이 신청된 후 얼마 안에 제가 AC21 으로 다른곳에 (비슷한 직종으로) 일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 다른직장 비슷한 직종으로 옮겨서 AC21를 파일한다고는 나와있지만 얼마나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수가 없네요.. (파산 전에 AC21을 파일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파산 신청 이후에도 아직 파산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가 Active 로 여겨지는 것인지 (영주권 최종결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뷰 결과기다리는중에 이런일이 생겨서 심란합니다..
답변해주시는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17.2019 11:22:00  

    1. 180일이 넘어 employer 변경한 시점부터 인터뷰 볼 때까지,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파산 신청하면 회사가 더 이상 sponsor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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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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