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체인지..

질문자: judental  |  등록일: 05.10.2013 14:50:35  |  조회수: 9114
내 저는 한달전 영주권을 3순위 전문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당시 가족이 한국에 있어 같이 들어가지 못해 지금 follow to joing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영주권 스폰한 회사에서 취업비자까지 받고 6개월까지만 일하고 동종업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주권을 받은 지금은 또 다른 동종업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법상 영주권을 스폰한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6개월간 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쨌는 옮길때 스폰서 체인지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지 않아서

지금  follow to joing로 가족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될수있고 제가 받은 영주권까지 취소가
 
될수있으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43:00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고, 받은후 6개월 근무전, 혹은 영주권 받기전(그러나I-485 접수후 최소한 180일 이후) 이미 동종업계로 옮겨 같은직종, 혹은 유사 직종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시민권 받으실때도 문제 없겠습니다.  AC-21 에 의한 이론인것을 아시고 그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교육받으시면) 걱정 없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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