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초청자와 복지 혜택

질문자: Hako  |  등록일: 08.20.2019 14:20:36  |  조회수: 472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제가 친정 아버지를 초청해서 아버지도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만약 친정 아버지가 메디칼이나 섹션 8등 low income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저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8.28.2019 16:44:00  

    새로운 퍼블릭차지 규정에 의하면 section 8 public housing benefits은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public charge에 해당하는 benefits을 받았을때, Affidavit of Support를 제출한 sponsor 책임을 강화한다는 발표 또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한다는 지침이 아직 없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mail: information@hnhplc.com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