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관련, 회사를 그만두려할때

질문자: limhj3884  |  등록일: 05.09.2013 16:16:24  |  조회수: 9142
제가 H1-B를 스폰받은 회사에서 이년정도 일했는데 이제 귀국을 해야할것 같아서 그만두려 합니다. 그만둔 날로부터 한달뒤에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보니 10일정도는 문제없다고하는데..한달이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까요?
나중에 관광비자나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건가요?

꼭 좀 조언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6.2013 14:40:00  

    정해진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10일, 혹은 한달 체류했다고 앞으로 새로운 비자 신청시 영사가 문제삼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을 그만두기전 귀국 목적으로 정리 기간이 필요하니 현재의 취업비자에서 방문 B-2 비자로 체류 신분 변경신청을 하는것 입니다.  신청서류 접수후 한달만에 결론날리는 없지만 (계류중 출국하시게 되겠죠?  소요기간이 약 3개월이기에)  앞으로 새로운 비자 신청시 100% 합법체류를 위한 할수있는 법적 절차를 다 밟은 사람으로 인정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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