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과 메디칼 문제입니다

질문자: Allwaysbehappy  |  등록일: 07.22.2019 10:53:33  |  조회수: 39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7년 3월에 i-751 영구영주권 신청들어갔으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력등의 이유로 이혼하고 국선변호사님의 도움으로 i-751 신청을 했구요.
2017년 부터 2년을 넘게 영구영주권 기다리는동안 약혼자가 생기고 지금은 아기가 생겼습니다. i-75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해 제 임신보험을 약혼자 보험안에 넣을수가 없네요. 그래서 서류상은 싱글이니 임신메디칼을 받고 싶은데 트럼프 이후로 말들이 많아서 제 영구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고민이 되서요.. 이게 제 상황이고 질문을 요약해보자면,
1. i-751 이 리젝될 가능성도 있나요?
2. 약혼자가 시민권자인데 i-751을 포기하고 혼인신고하고 배우서 스폰서로 들어가는게 더 안전할까요? 제가 그럼 두번이나 배우자에게 비자스폰을 받는건데 어렵지 않나요?
3. 임신메디칼이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H&H Law
    07.26.2019 12:31:00  

    1. 서류를 보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I-751은 거절율이 높은 청원서 중 하나입니다.

    2.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진행 가능하십니다.

    3. 현재로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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