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기간만료 이전 재신청

질문자: Radiokong125  |  등록일: 06.13.2019 11:39:14  |  조회수: 4036
현재 가지고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12월 12일에 만료 되는데 제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몇명의 변호사 분들과 상담해보니 아직 재입국 허가서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으므로 현재 재신청을 하면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당할것이므로 만료 2개월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바로는 정확히 왜 안되는 것이지 이유를 찾지 못 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입국 허가서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입국 허가서 재신청시 현재 가지고 있는 허가서를 제출해도 거절 당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재신청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06.14.2019 13:20:00  

    빨리 제출하면 거절된다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민국이 심사하는 시점에 valid 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반납하거나 valid reentry permit을 잃어버렸다는 증빙을 제출하라"는 추가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어떻게 심사할런지 저희가 보장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하게 6월에 신청하셔야한다면 reentry permit을 처음 신청하실 때 반납하시면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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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information@hnhpl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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